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및 제출서류
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최대 월 20만 원씩,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. 2025년에도 해당 제도는 계속 시행되며, 중위소득 및 주거 조건을 만족할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📌 목차
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?
중위소득 150%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월세 주거비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월 최대 20만 원까지,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- 연령: 만 19세 ~ 34세
- 소득: 부모 포함 가구의 중위소득 150% 이하
- 주거형태: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+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
- 주택 유형: 주택, 고시원, 반지하 등 가능
- 기타: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필요
필수 제출서류
-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 확인 자료 (근로소득원천징수, 건강보험 납부 확인 등)
- 부모 소득 증빙 서류 (필요 시)
- 통장사본
신청 방법 및 절차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
- 본인 인증 후 청년 월세 지원 메뉴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
- 심사 후 선정 → 매달 계좌 입금
자주 묻는 질문
- Q. 대학생도 지원 가능한가요?
A. 본인이 독립세대(단독세대주)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 - Q.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?
A. 지원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. - Q. 고시원도 인정되나요?
A. 네,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.